'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1)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A씨와 B씨의 첫 재판 기일을 13일에서 27일로 미뤘다. 정확한 재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등의 변호인이 지난 7일 첫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주고, B씨를 통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와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조력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해당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였고, 3개월 뒤인 5월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직접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