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USD·루나 개발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가 관건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폭락 전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초 발생한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와 권 CEO 모두 미러 프로토콜 관련 외의 수사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테라폼랩스는 성명을 통해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는 수사는 모른다고 전했고, 권 CEO도 "우리는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SEC로부터 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해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권 CEO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본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권 CEO와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