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명백한 편법"

입력
2022.06.10 09:24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공원 조성 기준치 웃도는 유해물질에
'시범', '임시' 개방이라는 편법 쓰는 것
오염물질 정화는 미루고 전시행정"

서울 용산공원의 시범개방에 들어간 10일 공원 개방 자체가 '편법 또는 불법'이란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공원 조성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오염물질이 나오자 '시범', '임시' 개방으로 우회한다는 주장이다. 공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행법상 공원을 만들 수 없으니 임시나 시범이라는 말을 갖다 놓고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원은 1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공원부지에서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의 경우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은 7.3배, 벤조피렌 6.3배, 비소 39.9배, 구리 5.9배, 납 4.7배, 아연 4.2배를 각각 넘겼다.

정 사무처장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들로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호흡기나 피부로 접촉해 침범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개방이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사전예방의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오염 물질을 감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미뤄두고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3회, 2시간씩, 25년 가도 안전? 그럼 3시간씩 가면 위험한가"

안전성 문제에 관한 정부 설명에도 반박했다. 먼저 ①토지 피복 조치에 대해 그는 사전 답사를 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직 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염된 토양이 직접 인체에 닿지 않도록 그 위로 아스팔트나 인공잔디를 깔겠다는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②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 3회, 하루 2시간, 25년 정도 관람해도 건강에 문제없다'는 설명도 꼬집었다. 정 사무처장은 "주 3회, 하루 3시간씩, 25년을 가면 암에 걸리냐 되묻고 싶다"며 "어느 나라 공무원이 확률에 기댄 추정치로 국민 건강을 예단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원 관람이 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도 안전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을 이었다.

국토부가 개방 일정을 당기면서도 "근거가 되는 산학협력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오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 사무처장은 안전성 문제 외에도 추후 미군과 오염작업 협상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만큼 땅이 오염됐고 상황이 심각하니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돈을 내라'고 어떻게 얘기하나"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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