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빌딩에 발생한 방화로 사망한 7명 가운데, 피해 남성 2명의 시신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자상이 발견돼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9일 "피해자 6명 중 남성 2명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며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이들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족들이 모두 동의하면 장례를 대구지방변호사회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숨진 4명의 유가족이 합동분향에 동의했고 나머지 2명의 유가족은 10일 오전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합동분향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검이 끝나고 시신이 인도돼야 빈소를 차리고 분향할 수 있다"며 "10일 오후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신이 안치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유족들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한 채 오열하고 있다. 병원 측은 분향소가 별도로 차려지기 전까지 현재 분향실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