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천 감싼 물건 안고…CCTV에 찍힌 대구 방화 용의자

입력
2022.06.09 16:48
흰 천 덮어 양손에 안은 모습 CCTV 포착
경찰 "인화성 물질로 추정" 감식으로 분석
사망 7명 모두 한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방화 용의자, 문 잠그고 불 냈을 수 있어

7명이 숨진 대구 법무빌딩 화재 사고의 방화 용의자가 불이 나기 직전 흰 천으로 감싼 불상의 물건을 양손으로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건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들고 온 물건이 인화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합동 감식을 통해 성분 파악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법무빌딩 방화 용의자 A(53)씨가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입구 CCTV에 찍혔다. 그는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두 손으로 안은 상태였다.

A씨는 불을 낸 법무빌딩과 동일한 자치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 인근 CCTV에도 불상의 물체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들고 온 물건이 인화성 물질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해 물체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불을 냈는지 등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 7명이 모두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데다 불이 나고 20분간 대피하지 못한 점을 미뤄 A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용의자가 불을 낸 사무실은 출입문이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패소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이전에도 해당 사무실을 찾아 여러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용의자가 해당 사무실의 소송 의뢰인인지, 소송의 상대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단독범행으로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며 “CCTV 분석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