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둘러싼 화물연대-국토부 '강 대 강' 대치...해결 전망은?

입력
2022.06.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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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보자."(국토교통부)

"이제부터 논의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뜻이다. 국토부 입장부터 밝혀라."(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의 시효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측은 작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줄고, 도로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다만 화주·운수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존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는데, 적용되는 화물차는 41만 대 가운데 2만6,000대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약 5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엔 일종의 경고성으로 사흘간 파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1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봉수 화물연대 위원장은 "내년도 안전운임 고시를 하려면 7월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운임 일몰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정부 역할은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인 데다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가 나서서 찬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양측이 1차 교섭을 벌였는데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계획된 만남의 자리는 없지만,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 정부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제 와서 TF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일몰 폐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뀐 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파업이란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라며 "상황을 중재할 주체가 마땅치 않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상당 기간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