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광역버스, 고속도로 타고 직장에 더 빨리 도착한다

입력
2022.06.07 14:53
광역버스 운행 경로 개선으로 시간 단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일 시행

앞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서울 주요 거점까지 50㎞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광역버스가 달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시계 외 거리 규제로 인해 50㎞를 넘기면 안 됐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고속도로 이용 시 운행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노선에 한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한해 운행 거리가 50㎞를 초과해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경기 외곽에서 서울 강남까지 안 막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총 거리가 50㎞를 넘는 지역은 광역버스가 다니지 못했다. 이 때문에 50㎞ 이내로 거리를 맞추기 위해 혼잡 구간을 불가피하게 지나야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리 규제와 상관없이 고속도로 등 이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 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도록 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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