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평균 보험료가 비전기차(내연차·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약 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높은 출고가와 비싼 수리비용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비전기차에 비해 차량가격이 비싸 자차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4,236만 원으로 비전기차(1,597만 원)보다 2.7배 비쌌다.
전기차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높은 보험료의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평균 2,000만 원)는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수리가 어려워 경미한 손상에도 제작사를 통해 교체해야 한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재료(니켈·리튬) 가격이 상승해 배터리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는 추세다. 또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의 수리비용도 높은 편이다.
사고율 역시 전기차(18.1%)가 비전기차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손해율 차이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기차 차보험 손해율(76%)은 비전기차보다 2%포인트 높았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전기차 소유 가입자에게는 76원을, 비전기차 소유 가입자에게는 74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차보험 상품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련 상품의 보험료를 보다 비싸게 책정하게 된다.
다만 전기차 차보험 손해율은 해가 갈수록 안정화하는 추세다. 전기차 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97.4%→2019년 97.2%→2020년 84%→지난해 76%로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차보험 가입자가 3배 이상 증가(4만6,000대→18만4,000대)하는 등 관련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보험사가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평균 70만1,000원→94만3,000원)해 온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라 통일된 수리 및 교환 기준이 없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교체 시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 등 각 보험사의 전기차 전용 특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