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이어 오리도… 가격·생산량 담합 9곳에 과징금 62억

입력
2022.06.06 15:35
13면
사업자·협회 "정부 수급조절 정책 따랐다" 반발
공정위 "'자조금' 지급은 담합 허용 아니다" 일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 생산량을 담합한 다솔, 사조원, 참프레 등 제조·판매업체 9곳과 오리협회에 과징금 62억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오리 사업자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가격과 생산량 조정을 합의했다. 시장점유율이 2016년 기준 92.5%에 달했던 이들은 오리 판매가격 기준인 20호 오리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할인금액 상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알을 낳는 ‘종오리’나 오리알(종란)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제한에 나섰다. 오리협회는 2012년 4월~2016년 11월 5차례에 걸쳐 이들 사업자의 오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협회와 사업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출하량 조절 명령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의 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생산량 제한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자들은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생산량 감축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자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도 담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자조금은 개별적·독자적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라는 것이지, 사업자 간 담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공정위는 5차례에 걸쳐 △종계(부모닭) △삼계 △육계 △토종닭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이번 오리고기 담합까지 닭고기·오리고기업체, 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2,093억 원에 달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