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내여행 쉬워진다... 경기도 '팔도누림카' 운영

입력
2022.06.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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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6대 동시탑승 버스 
휠체어 1대 탑승 RV차량 등 2대 운영 
버스는 운전기사까지 지원
유류비, 통행료 등만 자부담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과 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국내 여행을 돕기 위해 ‘팔도누림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팔도누림카’는 휠체어 6대가 동시 탑승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모두 2대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과 단체로,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 없이 매일 운영한다. 최대 2박 3일까지 국내 어느 곳이든 운행 가능하다. 대형버스는 운전기사가 함께 지원되지만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한다.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와 통행료 등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월 1일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달에 이용할 수 있다. 6월 신청자는 7월에 이용하는 식이다.

다만 매월 1~ 7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월말까지는 신청에 제한이 없다. 이달 신청자 접수는 지난 3일부터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그동안 가족·단체와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쉽지 않다는 민원이 많아 ‘팔도누림카’를 도입하게 됐다"며 "운행 이후 이용객이 많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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