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핵심기술 유출 23건 적발... 중소기업 피해 대다수

입력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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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중소기업 피해 18건...10월까지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5월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 배임(3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았다.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19건·83%)은 국외 기술유출(4건·17%)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해 35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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