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내달 시행… 한동훈 "검찰 철저 대비" 지시

입력
2022.06.03 18:00
"업무상 혼선, 공백에 인권·절차 침해 없도록"
군 성범죄 등 '3대 사건' 민간 수사·재판 예정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군 성범죄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에서 이뤄져 피해자 인권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며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을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3대 범죄는 사건을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송치해야 하며, 재판도 일반법원에서 맡게 된다.

아울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기존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해 국방부 장관 소속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군 사건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에서만 대법원이 심리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 계기가 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5일 공식 출범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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