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선 대리투표, 투표소에선 사무원 실수로 115명 투표 못 해

입력
2022.06.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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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순조로운 투표 가운데 각종 사고도
군위·의성서는 이장 개입한 관권선거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전국 1만4,000여 곳 투표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투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이장이 가담한 조직적 관권선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투표사무원 실수로 100여 명의 유권자가 일부 투표를 하지 못하는 등 사건ㆍ사고도 잇달았다.

1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신고ㆍ대리투표 사실이 드러난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2개 지역에 대한 거소투표 대상자 특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투표한 이장ㆍ요양보호사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군위군 우보면의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다. 이 중 2명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해서 선관위로 회송했다. 또다른 우보면 이장과 의흥면 이장 등 3명은 2~7명을 허위신고하거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군에서도 안평면 이장은 7명, 사곡면 이장은 2명, 안계면 이장은 3명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한 직책이 없는 일반인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리투표한 사실이 적발됐다.

투표용지를 덜 나눠주는 바람에 일부 유권자가 온전히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량동 장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장량동4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약 55분간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기초의원 비례대표 용지를 배부하지 않았다.

해당 선거구는 도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돼 유권자 1명당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지만, 개표소 문을 연 뒤부터 55분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5장만 받았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 착오로 인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11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선관위는 115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부천시에서도 투표사무원 실수로 유권자의 한 표가 무효표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60대 여성은 부천시 상동 14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안내 착오로 인해 시의원 투표용지에서 기호 가·나 2군데에 기표를 했다. 이 여성이 선거사무원에게 “2곳에 기표하느냐”고 3차례 물었으나, 해당 투표사무원이 “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소에서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오전 10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왜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며 선거 사무원을 향해 항의하며 소리를 질러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일부 소란은 있었지만, 이 남성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심하게 난동을 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남성을 진정시킨 후 귀가 조치했다.

오전 10시 42분쯤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사안을 선관위에 통보했고, 선관위는 즉시 용지가 놓이게 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비슷한 시각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선 비례 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한 부 더 배부되는 사고도 있었다.

대구= 정광진 기자
포항= 김정혜 기자
고양=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