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언했던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24조 1항)의 적정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90분간 '이첩요청권'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처장은 당시 "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첩 행사의 기준 등 통제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 우선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법분야 개혁공약'을 발표하며 24조 1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폐지를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24조 1항의 행사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