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고 미사일 쏘는 '외국인 전사'...독일방송에 등장한 이근

입력
2022.05.31 16:20
독일 공영방송 ARD 뉴스 프로그램에 이근 소개돼
대원들과 완전무장...삼엄한 경계 속 시가지 누비기도
"두세 번 죽을 뻔했다" "과거 이라크 등 경험" 인터뷰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독일방송 뉴스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장에서 기관총과 미사일 등을 다루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전해진 가운데 일부 영상은 직접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의 한 뉴스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전사'라는 제목으로 전장에서 활약하는 이씨의 모습과 인터뷰를 전했다. 리포트 영상에서 이씨는 전투복을 입고 직접 기관총을 발사하거나, 대원들과 함께 대전차미사일로 적군을 향해 조준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삼엄한 경계 속에 대원들과 완전무장을 하고 시가지를 누비기도 했다. 다만 뉴스는 일부 영상을 이씨가 직접 제공했다는 자막을 넣어 설명했다.


이씨는 해당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유 등을 밝혔다. 그는 "과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초강대국인 적(러시아)과 싸우는 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세 번 죽을 뻔했다"면서 무릎 부상을 입은 사실도 전했다.

이씨는 27일 우크라이나로 떠난 지 석 달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복과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재활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한편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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