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하면 고수익"… 3600억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2.05.31 12:00
832억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서모(43)씨 등 161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832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서씨 등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 명으로부터 3,600억 원을 끌어 모았다. 서씨는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매달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월 2~4% 이자가 지급된다"며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운영진 및 지역대표 등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고, 매월 수천만 원을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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