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신규참가자 45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씩 저축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 적립기간 내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퇴사한 경우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세~34세 미혼 근로자로,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 또는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선발예정인 45명을 포함해 사업 참여 누적인원은 105명”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공제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