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청은 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23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과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 불법 증·개축 25건, 과적·과승 19건, 음주운항 7건, 구명조끼 미착용 5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조타실 뒤쪽을 증축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송한 선박, 음주 운항한 선장 등이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사람을 태우거나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표시한 선이다.
또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도 적발됐다.
김종욱 서해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안전한 해상 치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