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설치법 통과...세종시 '행정수도' 기대감 고조

입력
2022.05.30 16:00
국회, 29일 오후 압도적 찬성으로 집무실 설치법 통과
2027년 국회 세종 의사당 개원 시점 맞춰 '독립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은 국회 의사당 인근 원수산 자락 유력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를 향한 세종시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게 됐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으로 불가했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세종시는 30일 논평을 내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늦은 오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18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세종시가 제안해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과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은 지난해 9월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세종 국회 의사당이 개원하는 2027년을 전후해 설치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집무실과 비서동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종호수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원수산 남측이 유력하다. 그 인근엔 국무총리 관저와 세종 국회 의사당 부지가 있다. 의사당 예정지는 여의도 국회 의사당 부지보다 약 1.8배(61만6,000㎡) 넓다. 세종 국회 의사당 건립엔 총 1조4,263억 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대통령은 우선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고, 12월 입주가 시작되면 중앙동 신청사에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6월 중으로 입주 부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동 건립 취지가 설계 당시엔 행안부, 과기부, 인사혁신처 등을 한데 모으는 데 있었지만, 이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슈가 부상한 만큼 중앙동에 이들 부처가 모두 입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준 중앙동 건설 공정률은 84%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기대감이 커진 세종시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건립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를 끌어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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