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독도 주변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므로 일본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이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한국이 일본 EEZ에서의 해양조사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조사를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날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EEZ에서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도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에도 한국의 국영기업이 독도 남방 일본 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측에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선박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EEZ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