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30 15:25
검찰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여 불법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겐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A씨 등처럼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심 절차가 없어 그간 명예회복을 할 수 없었다.

A씨 등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9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법리검토한 결과 이들을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본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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