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김윤태 교육감 후보 측이 전북선관위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 후보가 사용해 온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 후보는 올해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현수막 등에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왔다.
김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며,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나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후보 측은 "최근 전북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구를 수정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