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경북 군위군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북 군위경찰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이장 A씨를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27일 80대 주민 B씨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거소투표 등록을 했으며, 이후 거소투표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장과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려 계속 조사 중"이라며 "신병 확보를 위해 A씨의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2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위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