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선친의 토지매매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의 1,700㎡ 규모의 땅을 상속 받았다. 땅은 제3자의 명의로 숨겨져 있었다. 조 전 회장은 3년 뒤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 원에 매매한 뒤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받았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땅 매매와 관련해 조 전 회장에게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과세됐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①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가 끝난 2009년 4월로 봐야 하고 ②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이뤄진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였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