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수사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전직 중수부장들이 조씨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으로 조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지난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풍문, 전언, 추측 등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개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