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치료 후 여권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22.05.27 08:53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합류한 이근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출국 3개월 만
경찰, 이씨 치료 후 조사 진행...출국금지 절차도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27일 귀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에서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군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전날 YTN과 인터뷰에서 "양쪽 무릎을 다쳤다. 재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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