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투표권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결정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일간지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아 탈법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판단한 검찰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검찰의 투표참여 권유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져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임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칼럼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표권유 행위로, 탈법적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임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가 칼럼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표현해 사실상 독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자"는 표현도 투표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의사가 담겼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당시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독자 입장에선 투표권유 취지로 이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검찰이 임 교수를 탈법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선거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외의 문서로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임 교수 칼럼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됐기 때문에 탈법적 방법으로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교수 측은 헌재 결정 직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한 것으로 (헌재의) 소수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