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동창을 산하기관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청구인(김 전 차관)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는 증거를 오판했거나 수사를 미진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권 의원과 공모해 산업부 지도·감독을 받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권 의원의 고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재량적 조치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산업부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 내지 목적이 국회의원 등의 인사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당초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김씨에게 직무 관련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임에) 중대 흠결이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광해공단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의원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고교 동창 사외이사 선임 개입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