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본인을 제외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 TV토론'을 방송하면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초청 대상자 선정에서 단체의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강 후보)의 평등권 및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토론회를 주최할 때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 등이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