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행사하고 수당도 받고

입력
2022.05.25 14:00
청주 첼로병원 투표 직원에 수당 1만원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수당도 챙기세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첼로병원(원장 기영진)은 6·1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직원에게 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투표한 직원이 확인증을 가져오면 수당으로 책정해 곧 바로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일 선거 당일과 오는 27~28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까지 모두 해당한다. 투표 편의를 돕기 위해 선거일 당직인 직원에게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병원이 투표 수당을 준 것은 2018년 6·13지방선거 부터다. 2년 뒤 치러진 2020년 4·15총선에 이어 지난 3월 대통령선거까지 3차례 연속 수당을 지급했다.

수당 덕분인지 이 병원 직원들의 투표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126명의 직원 중 121명이 투표해 무려 96.8%의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은 60.2%였다. 2020년 총선에선 직원 161명 중 93.2%(전국 평균 66.2%)인 15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첼로병원은 2016년 청원구 율량동에서 씨엔씨율량병원으로 개원했다가, 2021년 지금의 자리로 확장 이전하고 이름을 변경했다.

재활의료 전문 기관인 이 병원은 직원 복리후생을 알뜰히 챙기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운동장려금과 결혼·출산 축하금, 자녀 가방·교복 구입비까지 지급한다.

기영진 원장은 “투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선모든 직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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