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직권재심과 재기수사 개시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외에도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사자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그간 5·18 관련 사건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전태일 열사 모친인 고(故) 이소선 여사 사건을 재심 청구하는 등 최근 4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183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이 계엄군에 붙잡혀 고문 당하고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레 사건'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에 대해 지난 13일 '죄가 안 됨(정당행위 인정)'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를 선고받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명예회복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사법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은 인근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