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발탁된 고형곤 차장이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피해 여성 사진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징계받은 인사들을 잇따라 요직에 발탁하자, 인사원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보다 '내 사람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은 2013년 6월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관보에 따르면 고 차장은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한 것이 징계사유로 적시돼있다.
고 차장이 조회한 '검사 성추문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검사 전모씨가 수사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했던 사건이다. 전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사 성추문 사건' 이후 검찰 내부에선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해 피해 여성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고 차장은 당시 사진은 유출하지 않았지만, 사건 검색과 자료 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 이어 고 차장의 징계 전력까지 알려지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비서관은 1996년 서울남부지청 재직 당시 여직원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재직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볼에 입을 맞춰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했던 신동원 검사가 법무부 대변인에 발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