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다. 대통령 참모조직이 맡던 인사검증 기능을 정부 부처가 행사하게 되면 정실인사의 폐해를 줄이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직자 선발권까지 부여하면서 권력집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기존의 인사검증 업무는 경찰과 법무부로 넘긴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는 근거 법령까지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대로 세평(世評)을 수집하고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배치되는데 규모로만 보면 작은 지청 수준이다.
공직후보자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면 인사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이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보수집과 사찰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한데 법무부가 검증을 명분으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다가 사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사ㆍ수사 정보 사이에 칸막이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사검증 정보가 검찰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별건ㆍ표적수사에 활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비서실 인사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 추천ㆍ검증의 분리 효과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인사검증의 키를 한동훈 장관이 쥐는 시스템을 공직사회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인사정보의 수집ㆍ관리가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 및 법무부, 경찰로 분산돼 있긴 하지만 한 장관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권력남용 방지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