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 대표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결사반대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은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빼앗는 간호법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5일 의사 단체의 단독 궐기대회와 달리 이날은 간호조무사들도 동참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외에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 폐기에 힘을 보탰다.
한편 간호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협이 그간 문제 삼았던 '간호사 단독 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은 국회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여전히 간호법에 흠집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이날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의 전문의료업무는 협력과 논의,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첫발이 간호법"이라며 "업무영역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곧 환자들"이라고 간호법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