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포함해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에 대해선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 측도 수사 개시 후 자진 귀국했으며, 철야에 가까운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