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안 하면 삭제" 구글 갑질 후폭풍... 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입력
2022.05.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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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앱결제' 미적용 앱 삭제
웹툰·OTT·음원 등 가격 15~20% 올라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의 응용소프트웨어(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부한 앱에 대해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인앱결제로 늘어날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의 부담이 고스란히 앱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웹툰 등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 화폐의 판매 가격을 20%씩 인상했다. 네이버는 이달 23일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결제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스토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만화(웹툰)·웹소설 플랫폼 원스토리도 다음 달 1일부터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 인상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상 수준과 유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선 이미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일제히 15% 올렸다. 플로와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이처럼 미디어·콘텐츠 업계가 일제히 이용료 인상에 나선 배경엔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겠다고 나선 구글의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시, 앱 마켓 사업자(구글)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외부결제 방식은 별도 수수료가 필요없지만 인앱결제 적용 시엔 매출규모에 따라 15~30%의 추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지난해 이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앱결제를 미적용한 앱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앱 마켓 사업자인 만큼 기업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74.6%로 업계 1위다. 경쟁사인 원스토어(13.8%)나 애플 앱스토어(11.6%)에 비해선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구글 인앱결제발(發) 콘텐츠 이용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내 OTT와 음원 실시간재생(스트리밍)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은 올해 2,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최근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이용료 인상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구글이 방통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구글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외부결제 방법을 알리는 등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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