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봤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웠고, 문서정리와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 진술이 2심에서 바뀐 점 △조씨 인턴활동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2심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선 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이 조씨가 9개월간 활동한 전체 시간이라고 했지만, 2심에선 청소와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시간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매주 두 차례 또는 여러 번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대학입학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입시 과정에서 조씨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성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공정한 입시를 방해할 사정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 권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인턴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장부에 그걸 기재해야 하느냐"며 "법원이 인턴 확인서 수준을 판결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