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지원

입력
2022.05.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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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올해 6월 사이 폐업 
27일부터 3000명 선착순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재기(再起)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폐업과 관련한 사업정리,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태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치·향락업종과 도박·투기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신고를 끝내지 못한 경우 △영업 사실이 확인 불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지원이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사전에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준비해야 차질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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