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재기(再起)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폐업과 관련한 사업정리,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태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치·향락업종과 도박·투기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신고를 끝내지 못한 경우 △영업 사실이 확인 불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지원이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사전에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준비해야 차질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