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대응과 검찰 인사로 색깔 드러낼 듯

입력
2022.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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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7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
취임날 바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수완박 대응 위해 대검 협의 돌입
수뇌부 물갈이 등 '역대급' 인사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한동훈 표'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한 헌법쟁송 대응 전략과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도할 듯

한동훈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세 번째 장관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수완박 관련 개정안에 대한 헌법쟁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검과 법무부는 이미 청구인 자격과 법리 구성을 두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한 장관이 직접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이를 법률로 무력화하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한 장관이 주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6월 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4월 3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 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5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까지가 청구 기한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청구 방식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이 다소 늦어지면서 실무 협의를 할 수 없었는데, 장관이 취임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쟁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군 하마평 무성

검찰 인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 인선은 물론이고, 고검장 여럿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지휘부도 새롭게 꾸려야 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있어, 검찰 내에선 조직을 빠르게 추스려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많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직 유력 후보는 부상하지 않고 있다. 관례상 한동훈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이미 한 장관의 연수원 선배가 임명된 만큼 연수원 기수가 핵심 변수는 아니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장관과 함께 대검 참모로 활동했던 인사들을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대검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 반대에 앞장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고검장 중에선 '특수통' 여환섭 대전고검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권 교체 뒤 첫 검찰 인사라 '물갈이'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지휘부 대부분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인사 폭이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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