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집회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2.05.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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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도보행진을 했다. 참가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용산역 광장을 출발해 집무실 앞을 경유해 이태원 광장까지 2.5㎞를 도보로 행진했다.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불거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ㆍ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집시법(11조)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을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못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지개행동이 이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별개'라는 취지로 이번 집회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해졌다. 경찰은 경호상 이유로 앞으로도 이런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시위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작정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한 명분인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에 달했다.

14일 행진과는 달리 법원마다 집무실 앞 집회를 놓고 각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혼란은 속히 정리돼야 한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적 다툼이나 입법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경찰ㆍ대통령 경호처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기준 마련으로 정리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집무할 때와 퇴근했을 때, 평일과 공휴일 간 기준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숙한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