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에 한달 넘게 수업자료 안 올린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22.05.16 13:40
대학 교수, 무허가 사업체까지 운영 '해임'
법원 "교원,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자, 학생들에게 한달 넘게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허락 없이 영리활동을 한 교수를 해임한 학교 측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전 대학 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당시 ①학생들에게 한달 넘게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②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했다. A씨는 △수업 과목이 실습 위주 과목이라 온라인 자료가 필요 없었고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제공 요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A씨는 1학기 수업의 상당 기간 동안 수업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습 위주 과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수업 개요 등을 참작할 때 이론 과목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전력 또한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수업 불성실 때문에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았고 최근 수업 평가도 최하위권"이라며 "수업 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겸직금지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전자 부품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로서 연 매출만 6억 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체들은 산학협력으로 권장되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은 학생 교육 등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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