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위장 미성년자에 신체사진 요구 20대 징역 5년

입력
2022.05.15 09:58

여성으로 위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여 B양에게 연락한 뒤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B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B양이 A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마치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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