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 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이를 실행할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당 대표들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선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절반이 넘는 24명(59.6%)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29명(11.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