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안전위반 103건 적발

입력
2022.05.12 14:30
지난 1월 중대재해로 2명 사망 뒤 특별 감독 착수
정부 "형식적 서류작업 말고 실질적 조치 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개소, 레미콘 1개소, 몰탈 2개소)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지난 2월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다.

감독 결과 총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전난간대·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총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삼표산업은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2건의 사망사고 원인이 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9월 근로자 1명이 걸어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는데도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감독 결과는 삼표산업 본사에 통보해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처럼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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