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α 추경안, 재원 대책 확실히 세워라

입력
2022.05.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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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안이 11일 새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실 보상은 조속히 집행돼야 하나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재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만 알려졌다. 아직 걷히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낙관적으로 가정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른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 등 제외됐던 업종을 포함하고, 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에 넣어 사각지대를 커버한 것도 바람직하다. 야당도 추경 심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문제는 언제나 재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세금이 53조 원 더 걷힐 것이라는 예측에 의지하는 듯하다. 이러한 내용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과 세수 53조 원에 대해선 철저히 따져보겠다.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5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초과 세수가 정확한 예측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 실적은 좋지만 해외 악재, 부동산세가 변수가 될 것이고, 정부의 재정 수입·지출이 1, 2월치만 집계된 시점에서 초과 세수를 전망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재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는 이를 면밀히 따져 추경안을 심사하기를 당부한다. 선거를 의식해 거액 추경을 집행했다가 결국 빚을 내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가 지난해에 이어 정부 예산의 10%에 이를 만큼 과도한 세수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 삼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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