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입력
2022.05.11 09:10
저소득층 지원 75만→100만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못 박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추경을 통해 17조 원 안팎, 2차에서 33조 원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12일 국무회의 이후 정부가 발표한다.

이서희 기자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