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 3억여 원을 범죄사실로 추가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긴 뒤 추가 뇌물수수액이 드러났고, 이는 기존 범죄사실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 추가 기소 대신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에게서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억2,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범죄사실이 추가됐다.
윤 전 서장은 같은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억6,000만 원을, 2011년 2~12월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억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 뇌물액은 총 5억3,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윤 전 서장 상대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나 반려한 뒤 2015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 끝에 지난해 윤 전 서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상당한 여죄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뇌물 공여자들은 공소시효(7년) 도과로 처벌받지 않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데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라, 두 사람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밝혀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의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