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시행

입력
2022.05.09 15:11

유럽연합(EU)이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이르면 2023년 봄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DMA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이 법을 어길 경우 전 세계에서 올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다.

8일 외신들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EU는 2023년 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20년 처음 제안한 DMA는 지난해 11월 유럽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DMA는 EU 내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 중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이상이면서 최소 4,500만 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게 엄격하게 규제된다. 구글이나 애플이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자사 앱을 우선 노출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기업결합을 할 때는 EC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앱 마켓에 등록하려는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서비스를 강제할 수도 없다.

게이트키퍼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 위반할 경우에는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DMA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아이폰 보안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한편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또 다른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큰 틀에 합의하며 플랫폼 규제의 양대 축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DS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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