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택배 대리점주 극단적 선택...경찰, 빌미 제공 노조 2명 영장 재신청

입력
2022.05.06 15:30
법원, 지난달 노조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보강수사 뒤 검찰과 협의해 다시 신청

김포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빌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혐의가 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포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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