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라면 지난해 원천징수로 더 냈던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기로 한 것인데, 환급 대상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이 5,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원 등 근로 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이후 연말정산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반면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등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 등은 소득세 3%와 그에 따른 10%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국세청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해 최근엔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아닌데도 이들에게 환급세액을 찾아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세금을 많이 낸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세액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지난해 소득 7,500만 원인 신규 사업자 등 소득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액도 꽤 됩니다. 지난해 1,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라이더가 3.3%의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59만4,000원. 하지만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내야할 세금은 4만2,840원에 불과해 차액인 54만7,27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원천징수로 75만9,000원을 납부한 학원강사라면 37만5,6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적은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급 안내문 수령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